
일본에서도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에 소속된 프리랜서 배달원이 산업재해 보험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택배 배달원들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방노동관청인 요코스카노동기준감독서가 아마존 하청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다가 지난해 허리를 다친 6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26일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남성은 운송 하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아마존 및 하청사의 지휘하에 노동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일해왔다면서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작년 12월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 노동청은 그동안 이 남성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칼럼] "투잡 뛰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 7월부터 확대·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 blog.naver.com 아사히신문은 "아마존 배달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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