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계약에서 '부담보 설정'은 보험사가 특정 질병이나 신체 부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입자의 병력이나 기존 질환이 보험 리스크를 높인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특히 '전기간 부담보'는 해당 질병이나 신체 부위에 대해 보험 기간 전체 동안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질병과 관련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부담보 설정이 해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부담보가 적용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없으면 보험사의 보장 책임이 발생한다.
문제는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의 해석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는 부담보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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