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모바일 보험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안내했다. 최근 보험가입의 편의성, 비대면 보험가입 선호 등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 전자기기를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대면해 도움을 받지 않고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중요 안내사항 미확인, 개인정보 입력오류 등으로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모바일 보험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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