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화재, 임차인에 손해배상 요구


원인 모를 화재, 임차인에 손해배상 요구

임대로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나서 전소됐고, 임차인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살던 중 어떠한 이유로 불이 나서 임차물이 전소됐다.

화재, 불꽃 (출처=PIXABAY)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차인인 A씨 책임영역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화재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걱정스러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됨으로써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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