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장관회의,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추진 앞으로는 학교 교사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진다. 정식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보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아동을 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도 '이주아동'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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