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나 그 가족은 임신 기간 내내 ‘아기가 건강할까’하는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한다. 특히 유해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걱정이 클 것이다.
현대에는 의학이 발전하여 산전에 태아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100% 알 수는 없다.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기에게도 적용되는 산업재해법 ‘자녀산재법’을 알아본다.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으로 불리는 이 법령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대상이 건강손상자녀로 확대된 것이다.
건강손상자녀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출산한 자녀를 말한다. 모(母)가 속한 사업장의 업무상 유해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
원문링크 : 여성 근로자 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산재법’...‘남성’, ‘기간’ 등 사각지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