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상실수익액 산정방식에는 평가설과 차액설이 있다.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차액설 또는 소득상실설이다.
상실수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설이다.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원칙적으로 평가설인 노동능력상실설을 취한다. 다만 치아장애의 경우에는 소득상실이 있는 경우에만 상실수익액을 인정한다고 하여 차액설과 평가설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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