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보험약관에 '입원실 체류시간 요건' 없었어도 마찬가지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022년 6월 대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낸 입원의료비 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다216749, 2022다216756)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이후 유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23일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137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며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24다30564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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