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 -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탁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C와 원고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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