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에 보험에 가입한 A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일까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할까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등이 그 쟁점이다. 이들 쟁점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A씨가 생전에 자신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다. 이 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 중 한명이 다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주려고 한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면 안된다.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채권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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