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부터 유동화 제도 도입 계약 34만 건 12조 규모 5년 이상 납입한 사망보험금 최대 90% 매달 연금으로 수령 요양·간병·주거 서비스도 가능 죽은 뒤에 유족 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연금이나 요양·간병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이 같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생명)보험 계약은 34만 건(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65세부터 전환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간병비나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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