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보험사가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 판결했다.지난 2015년 환자 C씨는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B씨에게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했고 다시 A보험사의 청구해 보험금 148만원을 지급받았다.하지만 A사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임의 비급여' 항목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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