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액 산정시 별거기간 등 제외 수급권 발생 후 5년내 신청해야 #김모 씨는 이혼한 이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를 나눠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봤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전 남편이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2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중 60만원(연 720만원) 정도는 김씨 몫이었다”면서 “하지만 연금 수급권 발생 후 5년이 훌쩍 지나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금분할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요건 충족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부분을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이바지한 점 등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도 이 제...
원문링크 : “평생 月60만원 ‘공짜연금’ 탈수 있었는데”…연금분할, 이럴땐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