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 수령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유형도 선택 가능 부부 종신지급에 담보농지 경작·임대도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달 27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심기 위한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김광식(64)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문득 1997년에 구매했던 농지가 떠올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던 중 농지연금을 알게 됐다.
마침 2022년부터 연령 제한도 만 60세로 변경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공시지가 4억5000만원인 농지를 대상으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을 선택해 초기 10년은 234만원, 이후부터 164만원을 매달 받게 됐다.
농지를 보유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땅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정부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자산가들도 농지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
원문링크 : “내 땅으로 月 200만원 받는다”… 땅부자들 관심 끄는 ‘농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