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백내장 소송 잇따라 승소… 실손보험금 받기 더 어려워져


보험사, 백내장 소송 잇따라 승소… 실손보험금 받기 더 어려워져

보험사, 올해 백내장 보험금 소송 전부 승소 법원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하지 않은 치료” “포괄수가제 적용된다는 이유로 입원 인정 안돼”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조선DB 올해 들어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라도, 이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의 입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 뒤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실손보험금을 받기 더 어렵게 됐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환에 대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한 제도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적용된 만큼, 보험사가 입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조선비즈가 대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



원문링크 : 보험사, 백내장 소송 잇따라 승소… 실손보험금 받기 더 어려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