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사망·장해 연금도 지급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사망·장해 연금도 지급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올 들어 자동차사고 산재인정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출퇴근 산재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월 267만원(세후)을 받는 근로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20~100%)에 따라 최저 0원에서 최고 636만6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합한 일정액(705만원)을 지급받아 자동차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높다. 사망·장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

근로자(40세, 월 267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과실률 20%)했을 경우 자동차보험금은 배우자에게 일시불로 2억8000여 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산재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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