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를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를 돌보지 않는 저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9월 필자와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 아이가 했던 말이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어린 자신의 일상을 챙기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된 아이들.
우리가 효자, 효녀라 부르며 칭찬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아이들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아쉽게도 이 질문에 답하기가 간단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에 대한 법과 제도가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게 되는 가족돌봄을 모두 아우르기엔 제한적이었다. 효자·효녀로 당연시할 문제 아냐 국가 책임 명시한 법안 통과 환영 시행령도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
원문링크 :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은 ‘돌봄 노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