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등 개선...의사 소견없이 입원 불허 예고 ‘향후 치료비’ 상해 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 기준 마련 예정 보험업계와 9차례 공감대...“3% 절감시 약 2만원대 보험료 경감 효과” 내년 1월부터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장기 치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일단 드러눕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막아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나이롱 산재환자’ 등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 60억31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 내용 조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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