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가 된 사망보험금 수익자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단


최근 화재가 된 사망보험금 수익자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단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 자로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A는 2018년 11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전 남편과 혼인 중 출생한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 간 갈등으로 전 남편 B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재혼 남편 C하고도 다시 갈라서게 된다.

그런데 재혼 남편 C는 A와의 불화로 어느 날 A와 A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고를 야기한다. 수사 결과 수익자인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엄마 A가 나중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고 후 A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전 남편 B가 확인하고 수익자 아들의 상속인으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A의 부모도 A의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를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보험회사는 상속인을 누구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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