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서 수리하면 보상 안돼” 휴대폰보험 ‘약관’ 꼼꼼히 살펴야


"사설업체서 수리하면 보상 안돼” 휴대폰보험 ‘약관’ 꼼꼼히 살펴야

자부담금 등 보장기준 확인을 이미지투데이 #A씨는 최근 휴대폰 액정이 깨져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센터 측은 수리비로 45만원을 제시했고, 휴대폰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상 한도인 25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의 설명은 달랐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상 기준이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가입 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약관상 자기부담금 30%(7만5000원)가 공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7만5000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위 사례처럼 휴대폰 보험은 가입 시 기대했던 것과 실제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보험 약관은 수리비 등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수령한 보험금만큼 ...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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