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고수익 알바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도 최고 10년 징역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적극 신고·제보로 보험료 인상 막자" “뒤쿵 알바 구해요” “고수익 보험 알바 하실 분.” 지난해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를 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병원·의원과 브로커 등 광고행위를 발견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 제보를 요청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1년 새 6843명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19%), 고의사고(14.3%)가 뒤를 이었다...
원문링크 : “뒤쿵 알바하실래요”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50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