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도 하기 전에 만든 약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처방해 보험금 8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서 사전 제조 첩약(貼藥) 판매가 보험 사기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의사 이모(46)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울산 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놨던 한약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의사가 개별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 상태나 성별, 연령에 따라 첩약을 만들어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한약재 ‘당귀수산’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첩약을 환자들에게 ‘진료 후’ 만든 것처럼 속여 한 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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