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에 수리비 수 백만원…주민들 피해 보상길 ‘막막’


빌라 화재에 수리비 수 백만원…주민들 피해 보상길 ‘막막’

불 난 집주인 사망으로 보상 요원 건물·세대주도 화재 보험 미가입 보험 측 배상공제 ‘부지급’ 결정 소방관 과실 아닌 적법 행위 판단 북부소방 “손실보상위원회 접수” 광주 빌라 화재. 연합뉴스 제공 불이 난 빌라의 세대주들이 보험사의 손해배상금 ‘부지급’ 결정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사라지게 됐다.

당시 소방대원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했는데, 보험사 측은 적법한 행위로 소방당국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의 보상책 마련을 위해 광주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 위원회에 보상 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23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소방당국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다. 소방당국은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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