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세제혜택 누리는 노하우


보험으로 세제혜택 누리는 노하우

#.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보험료 36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듬해 연말정산 때 아내가 가입한 암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 연간 한도인 100만원에 대한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보험상품으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근로자가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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