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판결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즉,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지급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보험금 수령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해당 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유류분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부인과 오랜 기간 이혼 소송 중이던 의사가 동거하던 내연녀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한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의사는 2013년과 2015년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내연녀로 변경했고, 2017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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