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여성가족부, 보호출산제 시행 맞춰 지원대상 고시 개정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도 내년부터 입소 소득기준 폐지 내일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른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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