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보호출산제 시행 맞춰 지원대상 고시 개정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도 내년부터 입소 소득기준 폐지 내일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른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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