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수업 중 골절…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급 거절


태권도 수업 중 골절…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급 거절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수행 중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가 운영중인 태권도장에서 학생의 골절사고가 발생했다.

수업 종료 후 관원들이 5분 동안 자율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보험사 측은 해당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태권도장 운영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관원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권도, 수업, 어린이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는 A씨의 직무수행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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