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휴대폰 파손 시 유의점은...‘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일상생활 중 휴대폰 파손 시 유의점은...‘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금감원, 휴대폰·가전제품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 안내 여행자보험 특약으로 여행중 휴대폰 수리비 보상 가능 일상생활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요비용이 높아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라이센스뉴스]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해야만 보상 가능 먼저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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