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전기원 갑상선암의 근거 부족 판단은 산재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


배전전기원 갑상선암의 근거 부족 판단은 산재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 디톡스 로고 원고는 1995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1월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 중 약 18년간 ‘활선(活線, live line)공법’을 활용해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활선공법 작업환경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량은 일반 회사원,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변전소 근무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갑상선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전리방사선(X선, 감마선 등)과 달리, 비전리방사선인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에너지량이 낮아 갑상선암의 발병 내지 악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된 그룹의 갑상선 호르몬수치가 달라지는 등의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정도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극저주파 전자기장 고수준 노출’과 ‘갑상선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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