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몰린 운전자, 도주 의사 없었다면 무죄… 법원 “공소기각” [별별화제]


'뺑소니’ 몰린 운전자, 도주 의사 없었다면 무죄… 법원 “공소기각” [별별화제]

차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에 대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운전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출구 근처를 지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B씨의 좌측 팔목을 쳤다.

A씨는 곧장 정차해 B씨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연락처를 건네려 했으나 B씨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를 내다가 A씨의 연락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 이틀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가 “A씨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A씨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B씨가 짜증만 내다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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