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무효[판례방]


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무효[판례방]

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13) 신축 아파트 중심 하자 분쟁 잦아 보증보험 청구 기준은 하자 발생 시점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균열, 누수, 뒤틀림 등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 주체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보증보험은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회사가 약관 조항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별약관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보험 가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다298892)을 통해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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