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자전거 탄 노인 친 화물 기사 "속도 지켜도 회피 못 해"


'과속'하다 자전거 탄 노인 친 화물 기사 "속도 지켜도 회피 못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재판부,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오후 12시4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 씨(71)가 탄 자전거를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4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B 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한 속도 60/h 구간에서 79/h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4차로에서 달리던 B 씨가 연달아 차로를 변경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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