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장 합법화…저비용·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해양장 합법화…저비용·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합리적 가격·관리 감독 필요 해양장 자료사진.경북일보DB 최근 바다와 육지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공식 허용되면서 해양장이 새로운 장례문화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海洋葬)’은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어 ‘그림자 장례문화’로 불렸지만, 저비용·친환경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합법화를 계기로 해양장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인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통해 유가족 등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례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해양장 서비스는 전용 장례선박을 통해 제공되며, 대표적인 운영 지역은 인천과 포항이다. 기존 장사문화에서는 영구차량, 도우미, 장례지도사, 제단 꽃장식, 유골함 등을 포함해 49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지만, 해양장은 다수 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만~70만 원, 1인 고급화 서비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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