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가 1억 원 지급하라”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가 1억 원 지급하라”

법률구조공단, ‘형제복지원 소송’ 피해자 대리 1년 3개월 간 불법 구금… 강제노역·구타 당해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 책임 명확히 한 사례” 형제복지원에서 운영한 부랑인 수송차량[사진= 형제복지원 운영화보집 12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운)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7단독 김유신 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1975~1986년까지 3만 8000여 명이 수용됐고,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A씨는 1984년 7월께 신원을 알 수 없는 5인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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