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근거로 입원치료 인정 안하는 경우 많아 최근 ‘대법원 반대’ 판결 선고…DB손보 “고객과 동시 감정 협의 중”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신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눈에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에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추이를 보자는 말에 수술을 미뤘다. 시간이 지난 뒤 지난 2022년 안과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DRG(포괄수가제)코드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아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됐다.
이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판례를 백내장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을 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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