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다른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훼손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A보험사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입대의는 1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9월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아래 주차돼 있던 B씨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B씨가 가입한 A보험사는 차량수리비로 13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아파트 입대의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 석회물 차량 훼손, 시공사 책임?
입대의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시공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공... blog.naver.com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사업주체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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