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액 오른다…높아진 최저임금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산재보험 급여액 오른다…높아진 최저임금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산재보험 급여액 오른다…높아진 최저임금 적용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험 급여가 오르게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산정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산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은 최저보상기준액(5만7천135원)보다 높아 산재보험 급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https://youtu.be/akqld-q5MGs 동영상 산재보험 급여액 오른다…높아진 최저임금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산재보험 급여액 오른다…높아진 최저임금 적용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험 급여가 오르게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산정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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