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타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설계사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2년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손님 B씨가 잠든 틈을 타 지갑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총 6회 사용해 약 650만원을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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