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B는 2022. 2. 23.
사망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 8. 5.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해 신청 상병이 생길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이하 ‘처분’). 나.
그러나 B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는 2022. 2. 8.
화재가 발생해 B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됐고,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아파트 배관 공사 및 옥상 방수 공사로 인해 B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조망권 침해 관련 업...
원문링크 : 사인 미상으로 숨진 아파트 소장 유족 ‘산재 소송’ 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