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소송 기간의 이자 청구 예상 피해보상금에 이자 적용 잘 활용하면 소송비용 충당돼 시행사 자력 여부도 꼭 확인을 최근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 보수 소송이 늘고 있다. 하자보수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만 보수하거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상당하다.
부산파이낸셜뉴스는 입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법인 하늘누리의 도움말로 '아파트 하자소송 길라잡이'를 사례 중심으로 수시 연재한다. 부산 연제구 A아파트는 하마터면 하자소송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청구금액 소가(訴價)를 31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춰 잡고, 피고를 시공사로만 적시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시행사가 자력(資力)이 있는 경우 시공사만 대상으로 하자소송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측이 시행사의 자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
원문링크 : 2년 넘게 걸리는 하자 손배소… 최고 연 5% 이자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