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로 일하다가 급성 백혈병에 걸린 진현철 씨가 항소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장 정준영)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진현철)의 손을 들어줬다.
낙동강 최상류인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아연, 황산 등을 생산하며 매년 1조 2,000억 원 가량을 벌어들이는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이다. 하지만 설립 때부터 '환경파괴 주범', '노동재해 다발 기업'이란 오명을 받아왔다.
석포제련소의 작업환경과 관련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중대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진 씨가 처음이다. 2021년 9월 뉴스타파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 주민건강을 외면하는 지자체의 문제를 4회에 걸쳐 보도했다. 진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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