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의 시신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려던 혐의로 조사 받는 무속인과 일당. /연합뉴스TV 40대 무속인이 돌연 사망했다.
죽기 몇 달 전 보험료만 월 120만원대인 33억원짜리 생명보험에 들었다. 시신은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인 사망 신고 바로 다음 날 화장됐고, 조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식에 방문한 이는 친언니와 무속인의 남자 친구, 보험 설계사 지인 이렇게 세 명이 전부였다.
부모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흔한 장례식 분위기는 아니었다.
사실 무속인은 사망한 적이 없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과 체격·나이가 비슷한 신원 미상의 노숙인 여성의 시신으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지인들과 꾸민 일이었다.
시신이 바로 화장된 탓에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속인이 노숙인을 살해했다는 혐의까지 받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속인은 징역 7년을, 범행을 도운 친언니와 무속인의 남자친구는 3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말 서울 강서구 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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