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진단에도 억대 보험금 못받는다…이유 알고보니[세상&]


백혈병 진단에도 억대 보험금 못받는다…이유 알고보니[세상&]

입원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넉달 뒤 백혈병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1·2심 “고지의무 위반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 없어” 대법 “아니다…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연합]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4개월 뒤 백혈병이 발병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계약자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뒤집고, A씨 패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약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맺었다. 문제는 약혼자가 불과 약 2주 전 신우신염으로 1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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