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결과] 2002년 지붕 보수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장해 6급 결정을 받은 뒤 뇌전증 등을 앓고 재요양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3구합68937)에서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 스레트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경추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19년 6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9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에 앞서 A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 받았는데, 이후 2020년 8월까지 재요양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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