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대금 받고 인부 고용해 노임 제공 … 법원 “건설사 정한 작업 방식에 구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건설현장의 ‘십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인부를 고용해 노임을 제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했으므로 사용자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출근 첫날 홀로 작업하다 옥상서 추락 공단은 “독립 사용자” 쟁점은 근로자성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10-1행정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하태한)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미장공 A(사망 당시 70세)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양천구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6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다지는 방수 작업을 하다가 슬라브와 비계 사이에 빠져 약 1...
원문링크 : 공사장 ‘십장’도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