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이후 암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요구가 거절됐다. 한 직장에 근무 중인 A씨는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같은 해 8월 24일 폐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진단받기 전 7월 14일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단체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단체에 소속된 자여야 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자(단체)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다.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퇴직한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퇴직한 이후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단체보험 가입자, 퇴직 후 보험금 청구 퇴직 이후 암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요구가 거절됐다...
원문링크 : 단체보험 가입자, 퇴직 후 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