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결빙 차량 파손…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요구


도로 결빙 차량 파손…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요구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정상속도로 주행하다가 강설로 인한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겨울, 눈, 도로, 결빙 (출처=PIXABAY) 해당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은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빙구간의 위험표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



원문링크 : 도로 결빙 차량 파손…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