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법원 '고객 보호 원칙' 강조하며 보험사 항소 기각


보험금 분쟁, 법원 '고객 보호 원칙' 강조하며 보험사 항소 기각

약관의 불명확성,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보험사, 입원 필요성 부정했으나 법원 '치료 목적 입증 충분' 판단 게티이미지 뱅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험 약관 해석과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 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2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달 4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 주식회사(이하 B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보험사가 고객 A씨에게 총 2,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3나59*91).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 C씨의 입원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었다. A씨는 B보험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 따라 성인건강특약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특정 성인병 치료를 위해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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