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전기원 갑상선암의 근거 부족 판단은 산재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


배전전기원 갑상선암의 근거 부족 판단은 산재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5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주)의 협력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중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18년간은 활선공법을 활용하여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다. 활선공법이란, 전기가 통하는 전신주에서 송·배선전로의 유지·보수를 하는 공법이다.

활선공법은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직접활선공법과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사용하는 간접활선공법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간접활선공법을 이용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활선공법이 널리 이용되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기 노동자들이 감전 등 사고 위험성과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부터는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고 간접활선공법으로 단계적 전환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고는 활선 작업차에 혼자 탑승하여 배전공사를 수행하였고, 근무일마다 기자재 교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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