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 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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