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하면 청년 손해?···“노인 부양 부담 완화”


정년 연장하면 청년 손해?···“노인 부양 부담 완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 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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